#사례1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2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3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9개월로 기간을 변경했었다.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돈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7개월이었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반영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9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금이 15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본인이 신청해야만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상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단 티몬과 12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라인쇼핑업체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제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그러나 구매한 자금이 5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5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근래에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