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 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각종 보험 ‘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보험·대출·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4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에 따르면 A대행사는 보험·대출·깡 등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상품을 판매해왔다.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다음(Daum), 다음 등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700만 원, 총 5건에 2000만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다.기사 누군가는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각종 보험(암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등), 소액결제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해당 회사가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훑어보면 “(기사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라며 “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7일뒤 삭제로 해서 600만 원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갯수는 상관있지 않고 계약진행시 저희가 희망하는 날짜에 발행후 120기간 (8일)잠시 뒤에 삭제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제품, 제품 홍보 등 기사형 선전은 50만~8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데, 이들 선전은 8배 이상 단가가 높다.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24핀 이처럼 기사형 선전은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을 담아 위험부담이 크면서도 기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금전적 효과가 상당하기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을 것입니다.
